법률 제6장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의 축적 및 보급 등

제24조 (계측업자의 지위승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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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측업자는 다른 계측업자의 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다른 계측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양수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및 합병 전 법인의 계측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③** 계측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계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계측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0.16>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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