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의 축적 및 보급 등

제33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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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20, 2017.7.26, 2024.2.13>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1. 제5조에 따른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2.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급경사지 실태조사
3.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
4. 제13조의2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의 작성ㆍ보급
5. 제20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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