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제5조의1 (급경사지 실태조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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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급경사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새로이 파악된 급경사지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법에 따라 해당 급경사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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