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1 (급경사지 실태조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급경사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새로이 파악된 급경사지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법에 따라 해당 급경사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새로이 파악된 급경사지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법에 따라 해당 급경사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2-13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4cc7fc -
2022-12-27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a4e9e -
2021-01-12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557ee7 -
2020-10-20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b3256 -
2020-06-09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878ae7 -
2020-02-18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d1629a -
2019-12-10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8b26b -
2018-10-16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bfeeb4 -
2018-10-16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29a36b -
2017-10-24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31317
현재 조문(제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