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자가 제10조의2에 따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30>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4-02-27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340405 -
2024-01-30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1d4d17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