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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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자가 제10조의2에 따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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