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기상법
**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시스템(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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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e2b4951 -
2025-10-01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ff01cf1 -
2025-10-01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d016acf -
2025-03-25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a5ef474 -
2023-10-24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48391d7 -
2023-02-14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4666923 -
2020-06-09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0686a88 -
2018-01-16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81743e7 -
2017-07-26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520ab4d -
2017-04-18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f612c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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