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3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기상법
**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관리 및 국가적ㆍ사회적 활용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기상기후데이터 및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의 체계적인 관리
2. 기상기후데이터 품질, 통계 및 제공 기술의 개발ㆍ관리ㆍ활용 등
3. 기상기후데이터의 분석ㆍ활용 등을 통한 공공정책 수립, 의사 결정 지원 등
4. 그 밖에 기상기후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사항
**②**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해외기관 등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기상기후데이터 및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의 체계적인 관리
2. 기상기후데이터 품질, 통계 및 제공 기술의 개발ㆍ관리ㆍ활용 등
3. 기상기후데이터의 분석ㆍ활용 등을 통한 공공정책 수립, 의사 결정 지원 등
4. 그 밖에 기상기후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사항
**②**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해외기관 등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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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e2b4951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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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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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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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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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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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6923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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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81743e7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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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ab4d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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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12c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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