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

제12조의3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기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관리 및 국가적ㆍ사회적 활용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기상기후데이터 및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의 체계적인 관리
2. 기상기후데이터 품질, 통계 및 제공 기술의 개발ㆍ관리ㆍ활용 등
3. 기상기후데이터의 분석ㆍ활용 등을 통한 공공정책 수립, 의사 결정 지원 등
4. 그 밖에 기상기후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사항

**②**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해외기관 등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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