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특보의 통보)
기상법
**①** 기상청장은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보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2023.2.1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3.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기상청장은 해양기상특보, 항공기상특보 또는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보를 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또는 해양기상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4>
1.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 관계 기관
2. 항공기상특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계 기관
3.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 관계 기관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은 각 기관의 소관 법령에 따라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는 기관의 수신 절차 및 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3.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기상청장은 해양기상특보, 항공기상특보 또는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보를 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또는 해양기상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4>
1.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 관계 기관
2. 항공기상특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계 기관
3.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 관계 기관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은 각 기관의 소관 법령에 따라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는 기관의 수신 절차 및 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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