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예보 및 특보의 제한)
기상법
기상청장 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9, 2011.9.30, 2013.7.16, 2023.2.14>
1.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
2.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예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항공기상예보 및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보는 제외한다.
1.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
2.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예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항공기상예보 및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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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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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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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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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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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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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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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520ab4d -
2017-04-18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f612c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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