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
기상법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 기상현상에 관하여 수집ㆍ종합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내외의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선박ㆍ항공기가 수신할 수 있도록 통신을 이용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1. 기상관측 결과
2. 예보 및 특보
3. 그 밖에 기상상황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발표의 대상 지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기상관측 결과
2. 예보 및 특보
3. 그 밖에 기상상황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발표의 대상 지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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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e2b4951 -
2025-10-01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ff01cf1 -
2025-10-01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d016acf -
2025-03-25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a5ef474 -
2023-10-24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48391d7 -
2023-02-14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4666923 -
2020-06-09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0686a88 -
2018-01-16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81743e7 -
2017-07-26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520ab4d -
2017-04-18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f612c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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