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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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상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기상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③**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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