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기상법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지식이 국민생활에 널리 보급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보의 활용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2.14, 2025.10.1>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보의 활용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2.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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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e2b4951 -
2025-10-01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ff01cf1 -
2025-10-01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d016acf -
2025-03-25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a5ef474 -
2023-10-24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48391d7 -
2023-02-14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4666923 -
2020-06-09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0686a88 -
2018-01-16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81743e7 -
2017-07-26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520ab4d -
2017-04-18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f612c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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