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및 교육 <개정 2023.2.14>

제34조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기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지식이 국민생활에 널리 보급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보의 활용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2.14,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