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및 교육 <개정 2023.2.14>

제35조의1 (외국인에 대한 교육)

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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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장은 기상업무 관련 국제협력 증진 및 개발도상국의 기상업무 지원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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