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및 교육 <개정 2023.2.14>

제35조의5 (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기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상과학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기상업무에 대한 홍보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실시한 후 기상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2.14>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사전평가 및 협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5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