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보칙 <개정 2008.12.31>

제39조 (기상시설의 보호)

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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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기상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파괴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3. 제44조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기상업무를 위탁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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