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토지등의 출입 등)
기상법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 또는 수역(水域)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ㆍ거소(居所)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ㆍ거소(居所)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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