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보칙 <개정 2008.12.31>

제45조 (특수한 업무의 수탁)

기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상청장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1. 기상현상과 기후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측과 그 조사ㆍ연구
2. 기상현상과 기후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수한 예보와 이에 대한 지도
3. 기상측기의 설계ㆍ제작ㆍ검정ㆍ수리 또는 조정
4. 기상업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5. 기상업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제협력, 지식 보급 및 교육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