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벌칙 <개정 2008.12.31>

제49조 (벌칙)

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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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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