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관측 <개정 2008.12.31>

제9조 (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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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상청장은 제14조에 따른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를 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선박 또는 항공기를 임차(賃借)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을 말한다]에게 기상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3.3.23, 2016.3.29, 2023.2.14>

1. 「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으로서 기상측기를 갖춘 선박 중 기상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선박
2. 「항공안전법」 제51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항공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②** 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이 법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가 구축ㆍ운영하는 기상 관측시설(이동형 기상장비를 포함한다)에서 관측된 자료가 필요한 경우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측시설의 공동활용 및 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2.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선박ㆍ항공기의 소유자 및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2.14>

**④**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제공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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