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기상정보의 유통 및 활용 촉진

제13조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등)

기상산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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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기상정보의 민간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를 담당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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