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기상산업진흥법
**①** 기상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그 발전 전망
2. 기상산업의 진흥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3.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의 추진과 그 성과 확산에 관한 사항
4.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투자의 확대에 관한 사항
5. 기상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기상산업의 선진화와 국제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상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그 발전 전망
2. 기상산업의 진흥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3.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의 추진과 그 성과 확산에 관한 사항
4.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투자의 확대에 관한 사항
5. 기상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기상산업의 선진화와 국제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상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0c4b1ff -
2025-03-25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e3d0fa0 -
2025-01-31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2568500 -
2024-02-06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8c5ac08 -
2021-01-05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61ee7fa -
2020-12-22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4cf5b5a -
2020-05-26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1abc60e -
2019-11-26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10299fb -
2018-12-31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db58b95 -
2018-04-17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06fc88a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