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기상예보업의 등록 등

제6조의1 (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

기상산업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상사업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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