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지방기상청

제18조 (직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방기상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4.13, 2015.6.9, 2026.3.24>

1. 관할지역 기상예보의 종합ㆍ조정 및 예보자료의 수집ㆍ분석
2. 관할지역 예보(고조를 포함한다)ㆍ특보(지진해일은 제외한다)의 생산ㆍ통보 및 사후 분석
3. 소속기관 예보자료의 생산ㆍ지원
4. 지역예보기술의 연구개발
5. 기상에 관한 상담업무
6. 삭제 <2010.4.13>
7. 관할지역 기상관측 및 기후정보업무의 지도
8. 지역기상관측업무 및 위탁관측업무의 관리
9. 지역기상자료의 수집ㆍ분배 및 기후자료의 통계
9. 지역 기상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10. 기상자료의 증명ㆍ제공 및 보급
11. 기상관측(지진관측을 포함한다)ㆍ예보ㆍ전산ㆍ통신장비의 검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
12. 지방종합기상정보망의 관리ㆍ운영
13. 국지기상자료의 전산처리 및 전산기법의 개발
14. 기후정보의 생산ㆍ보급 및 기상ㆍ기후 관련 지식의 보급
15. 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ㆍ예산회계 및 물품ㆍ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6.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의 지휘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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