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국가기상위성센터 <신설 2009.4.30>

제22조의2 (센터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기상위성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센터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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