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 (감사담당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ㆍ산하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심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3. 비위와 관련된 진정 등에 대한 조사ㆍ처리 및 감사결과 사후관리
4.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ㆍ산하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심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3. 비위와 관련된 진정 등에 대한 조사ㆍ처리 및 감사결과 사후관리
4.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