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기술대학의 평가)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①** 교육부장관이 기술대학의 운영 및 교육과정에 대하여 평가할 경우에는 평가목적 및 평가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학칙에 규정된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6.29>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학칙에 규정된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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