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교원)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①** 기술대학은 편제완성년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4에 의한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200명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②** 기술대학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교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겸임되는 사람(이하 "겸임교원"이라 한다)의 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2.24, 1998.12.31, 2001.1.29, 2008.2.29, 2012.6.29, 2013.3.23>
1. 대학등의 교원
2. 국ㆍ공립 및 민간연구소의 연구원
3. 산업체의 임ㆍ직원
**③** 삭제 <1998.12.31>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중 동항제3호에 해당하는 겸임교원은 겸임교원 전체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⑤** 기술대학의 장은 기술대학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한 산업체의 임ㆍ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②** 기술대학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교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겸임되는 사람(이하 "겸임교원"이라 한다)의 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2.24, 1998.12.31, 2001.1.29, 2008.2.29, 2012.6.29, 2013.3.23>
1. 대학등의 교원
2. 국ㆍ공립 및 민간연구소의 연구원
3. 산업체의 임ㆍ직원
**③** 삭제 <1998.12.31>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중 동항제3호에 해당하는 겸임교원은 겸임교원 전체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⑤** 기술대학의 장은 기술대학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한 산업체의 임ㆍ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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