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기술보증기금법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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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타법개정)
@13b1e1b -
2023-01-03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5d001d5 -
2022-10-18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b96675d -
2021-10-19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4aae408 -
2021-04-20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f1125f8 -
2020-12-08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9919ecf -
2020-02-11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0f334c3 -
2020-02-04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타법개정)
@a06cb22 -
2019-12-10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37b800c -
2019-11-26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타법개정)
@ad5bc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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