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기술보증기금 <개정 2016.3.29>

제33조의1 (수수료)

기술보증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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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제28조제1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ㆍ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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