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업무내용)
기술심리관규칙
**①** 기술심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다.
1. 재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기술적ㆍ전문적 사항에 관하여 법원의 수시 자문에 응하는 일
2. 재판장의 명을 받아 소송기록을 검토하여 기술적 사항에 관련된 증거판단, 사실문제에 관한 조사ㆍ검토, 관련 전문지식등에 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연구결과 또는 의견을 구두로 보고하는 일
3.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허가를 얻어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하는 일(다만, 상표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합의과정에서 사건의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다만, 상표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은 제1항제4호의 경우 기술심리관으로 하여금 재판의 합의에서 진술할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기술심리관이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제출한 서면과 진술한 의견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재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기술적ㆍ전문적 사항에 관하여 법원의 수시 자문에 응하는 일
2. 재판장의 명을 받아 소송기록을 검토하여 기술적 사항에 관련된 증거판단, 사실문제에 관한 조사ㆍ검토, 관련 전문지식등에 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연구결과 또는 의견을 구두로 보고하는 일
3.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허가를 얻어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하는 일(다만, 상표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합의과정에서 사건의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다만, 상표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은 제1항제4호의 경우 기술심리관으로 하여금 재판의 합의에서 진술할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기술심리관이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제출한 서면과 진술한 의견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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