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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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e6e02b -
2025-01-21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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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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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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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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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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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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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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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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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e638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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