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 (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사업화 전문회사는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화 지원 실적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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