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1 (공공연구자창업 활성화 촉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정부는 공공기술을 활용한 연구자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자금, 인력, 정보, 설비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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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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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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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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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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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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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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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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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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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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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e638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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