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제25조의1 (공공연구자창업 활성화 촉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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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기술을 활용한 연구자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자금, 인력, 정보, 설비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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