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기술평가체제의 확립

제32조 (기술평가의 활성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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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술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뢰성 있는 기술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과 인력을 육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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