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15조 (이사회의 직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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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6월마다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회에 그 자산운영내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자산운영내역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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