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자산운용의 범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약정체결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등 및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기타 권리의 매매
2. 채권금융기관이 약정체결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채권 및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기타 권리의 매매
3. 자산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지급의 보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②**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③** 채권금융기관이 약정체결자산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체결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양도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저당권취득시기 등에 관하여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약정체결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등 및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기타 권리의 매매
2. 채권금융기관이 약정체결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채권 및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기타 권리의 매매
3. 자산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지급의 보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②**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③** 채권금융기관이 약정체결자산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체결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양도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저당권취득시기 등에 관하여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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