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벌칙)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1조 각호의 업무를 영위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3.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한 자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5.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자
6.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공개 자산운영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한 자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1조 각호의 업무를 영위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3.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한 자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5.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자
6.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공개 자산운영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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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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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21d6181 -
2020-02-04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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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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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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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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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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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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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9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d3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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