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

제14조의1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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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자는 개발구역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지는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토지소유자가 환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 지상권, 그 밖에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용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행자가 제12조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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