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

제22조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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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4, 2016.1.19>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4. 그 밖에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시행자는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가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대로 원형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나 일부를 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가 개발계획으로 정한 용도대로 원형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시행자로 하여금 그 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3.6.4>

**④**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 방법ㆍ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행자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정한다. <신설 2013.6.4, 2016.1.19,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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