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구역에서 시행되는 기업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구역에서 시행되는 기업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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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b0708a8 -
2025-10-01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c4407df -
2024-02-13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9d2e4d2 -
2023-10-24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a1984fd -
2023-06-09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8de3720 -
2023-04-18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e9ce24f -
2022-12-27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bc3107b -
2021-08-17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a4c385b -
2021-07-20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ba9431d -
2021-04-13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e3ff3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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