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①** 기업도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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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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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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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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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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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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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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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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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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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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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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