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기업도시개발을 위한 지원 등)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②** 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한 기업의 제품 생산에 대하여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에 토지를 공급할 때에는 그 공급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개발이익 산정 시 공급가격의 인하 정도에 비례하여 개발이익을 축소하는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의 가격을 인하하여 공급할 수 있는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한 기업의 제품 생산에 대하여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에 토지를 공급할 때에는 그 공급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개발이익 산정 시 공급가격의 인하 정도에 비례하여 개발이익을 축소하는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의 가격을 인하하여 공급할 수 있는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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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b0708a8 -
2025-10-01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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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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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a1984fd -
2023-06-09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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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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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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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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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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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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