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타인 토지의 출입허가,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이나 장애물 등의 개축(改築)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자
3. 시장ㆍ군수와 체결한 협약 내용을 약정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는 시행자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자
3. 시장ㆍ군수와 체결한 협약 내용을 약정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는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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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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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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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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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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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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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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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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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ff3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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