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

제6조 (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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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6.9>

1. 낙후지역의 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2.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합할 것
3.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4.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개발구역은 5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기업도시의 주된 기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하 이 조에서 "최소면적"이라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발구역의 면적을 최소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24.2.13>

1. 기업도시ㆍ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 등 산업 및 생활 여건이 우수한 지역과 인접하는 경우로서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3. 삭제 <2024.2.1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받았을 때에는 그 제안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그 밖에 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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