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기술개발 지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등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단독 또는 공동 기술개발
2.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
3.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 또는 공동 기술개발
2.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
3.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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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법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6bcd09 -
2025-01-31
법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ff290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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