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및 관리 실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제도, 기술보안 등에 관한 교육과정(온라인 교육과정을 포함한다)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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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법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6bcd09 -
2025-01-31
법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ff290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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