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지원기반 구축

제6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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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기업부설연구소등 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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