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위한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의 권한은 같은 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이를 행사한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0조, 그 밖에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되는 규정 중 "산림청장"은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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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0e8f622 -
2024-02-06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97a26e1 -
2023-01-03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3732270 -
2022-02-03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fefff40 -
2021-12-28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b1d0b6f -
2021-11-30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8845b0f -
2020-10-20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2290f9 -
2020-03-31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a7fadee -
2019-01-15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a97231 -
2018-04-17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09cab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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