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완화 <개정 2011.4.14>

제19조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위한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의 권한은 같은 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이를 행사한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15조의2제20조, 그 밖에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되는 규정 중 "산림청장"은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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