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3 (배출허용기준의 특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4조제3호 단서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상태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임의의 2시간 동안 5분 이내로 배출되도록 플레어스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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