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6 (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의 신고의무 면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5조의9에 따라 선임ㆍ해임 및 퇴직에 관한 신고의무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4>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및 안전관리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총괄자, 안전관리부총괄자 및 안전관리원
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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