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산업단지의 공공녹지 확보기준의 완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1. 산업단지의 면적이 3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3 미만
2. 산업단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 3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 미만
3. 산업단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7.5 미만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녹지의 조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한 경우라도 해당 산업단지의 여건상 녹지 조성이 곤란하다고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할 때에는 녹지 조성이 가능할 때까지 공공녹지의 조성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③** 산업단지의 경계지역에 보전산지(保全山地) 등이 위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에 의한 완충녹지대의 조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충녹지대를 조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산업단지의 면적이 3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3 미만
2. 산업단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 3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 미만
3. 산업단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7.5 미만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녹지의 조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한 경우라도 해당 산업단지의 여건상 녹지 조성이 곤란하다고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할 때에는 녹지 조성이 가능할 때까지 공공녹지의 조성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③** 산업단지의 경계지역에 보전산지(保全山地) 등이 위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에 의한 완충녹지대의 조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충녹지대를 조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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